유물유적

만엽(萬葉) 증가선대부(贈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曹叅判) 교지

 

< 호조참판(戶曹叅判) 만엽(萬葉)의 교지 >

영조43(1767) 아들 계상(啓祥)이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2)가 됨에 추증된 교지이다. 만엽공은 아들과 같은 품계인 가선대부로 추증되었다.

 

敎旨

學生都萬葉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者

乾隆三十二年十二月二十日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都啓祥考依法典追 贈

 

 


 

 

원량(元亮) 병조참판(兵曹參判) 교지(敎旨)

 

敎旨

贈通政大夫兵曹參議都元亮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者

崇禎二二月 一十八日

奉正大夫行殷栗縣監都慶兪考寧社原從功臣3)一等依承傳封爵

 

원량공의 증직교지이다. 1629년에 아들 경유(慶兪)의 영사(寧社) 공훈(功勳)으로 증가선대부병조참판1)겸동지의금부사(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로 추증(追贈)되었다. 통정대부의 증직을 맞은 상태에서 다시 아들의 공훈으로 종2품에 해당하는 증직을 받은 것이다. 조선시대 추증2)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문무관 이품(二品) 실직(實職) 이상자의 삼대(三代)이거나, 공신의 아버지이었다. 추증식은 추증의 원인을 제공한 관직자(根因者)와 그 관직, 또 그 근인자와 추증을 받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포함되어야 했다. 이때 기재 순서는 추증 근인자의 관직과 성명을 쓰고 추증 받는 자와의 관계를 기록한 뒤 추증받는 자의 관직을 기재하는 순이다. 이 때 추증을 받는 자의 성명과 추증된 관직의 사이에는 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은 죽은자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쓴 말이다. 승전(承傳)은 왕 또는 세자와 관련되었을 때 쓰인 글자이다.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다.

 

1) 兵曹參判 ; 조선시대 병조(兵曹)에 둔 종이품(從二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병조판서(兵曹判書: 正二品)가 있고, 아래로 병조참의(兵曹參議: 正三品 堂上), 병조참지(兵曹參知: 正三品), 병조정랑(兵曹正郞: 正五品), 병조좌랑(兵曹佐郞: 正六品) 등이 있다. 판서를 정경(正卿)이라고 하고, 참판은 아경(亞卿)이라고 한다.

2) 조선에서는 종친(왕족), 문관, 무관 가운데 2품 이상인 관료는 그의 조상을 삼대까지 추증하여, 부모는 본인의 품계에 준하고 조부모와 증조부모는 본인의 품계에서 1품계를 강등하여 관직을 주었다. 또한 아내에게는 남편의 벼슬에 준하는 품계를 주었다. 이를 삼대 추증(三代追贈)이라 한다. 공신의 아버지에게도 일정한 직위를 주었다. 공신의 아버지에게는 그 공신의 직책에 준하는 공신직책을 부여하고 자손의 관직에 준하는 직책을 추증하거나, 관직을 지낸 사람은 그가 살아생전에 최종적으로 지낸 관직에서 1계급을 더 추가로 추증하는 방식이었다.

3) 각 공신녹권 중 친공신(직접적인 공신)의 아래로, 보조적인 역할을 한 공신이었다. 원종공신 역시 친공신과 같이 1, 2, 3등으로 훈이 구분되어 있었다. 각 정치적 사변이 발생하여 공신들이 녹훈되면 친공신(정식 공신으로 녹훈된 자)와 원종공신이 발생했고, 각 공신의 공훈명의 뒤에 원종공신을 붙여서 정공신보다 한 등급 아래로 포상했다. 혜택으로는 원종공신에 녹훈된 자는 당상관(3품 통정대부, 절충장군 이상)으로 승진되는 것이 보통이었고, 원종공신의 아버지의 경우 관직을 역임한 경우, 아버지가 생전에 역임한 관직에서 한등급을 추증해 주었다. 공이 있는 자가 원종공신 서훈이 되기 전에 사망한 자는, 공이 있는 본인을 추증하되, 최소 정3품 당상관 직책을 추증했다. 공훈을 세운 친공신이나 왕족의 친·인척이 원종공신에 임명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취애공(翠厓公) 주손(胄孫) 33세 은권(殷權)이 소장하고 있음.

 

도원량(都元亮) 1556~1616

본관은 성주이며 아버님 흠조[欽祖(16)]는 경상좌병마우후(慶尙左兵馬虞侯)이시다. 공은 나시면서 뛰어난 자질이 있어 문사가 일찍 이루어졌고, 1583년에 무과에 올라 을미에 용천군수(龍川郡守), 1606년에 청도군수(淸道郡守), 1608년에 초계군수(草溪郡守), 진주진영병마첨절제사(晋州鎭營兵馬僉節制使)를 역전(歷典)하시면서 선정을 베풀었다. 1629년에 아들 경유(慶兪)의 영사(寧社) 공훈(功勳)으로 증가선대부병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로 추증(追贈)되었다.

 

 


 

원량(元亮) 배위(配位) 정부인(貞夫人) 곽씨(郭氏) 교지(敎旨)

 

敎旨

淑夫人郭氏爲貞夫人者

崇禎 二年 二月 一十八日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都元亮妻依大典從夫職

 

1629년 부군인 원량공이 2품에 해당하는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증직을 받았기 때문에 대전에 의거해 정부인으로 한다는 교지이다. 정부인은 조선 왕조 때 정 · 종이품 문무관 아내의 품계로 숙부인(淑夫人)의 위, 정경부인의 아래 품계이다. 의법전(依法典)’의대전(依法典)’은 당상관처고신식(堂上官妻告身式)과 추증식(追贈式)에 사용되었는데 의대전(依大典)’이 사용된 시기는 1542년에서 1679년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추증이나 종부직(從夫職)을 규정한 법전이 경국대전(經國大典)하나였으므로 이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이후 전록통고(典錄通考)”가 반포되면서 1691년부터는 의법전(依法典)’을 사용하였다.

취애공(翠厓公) 주손(胄孫) 33세 은권(殷權)이 소장하고 있음.


 

 

천계7(天啓7)

敎旨 都慶兪爲朝奉大夫者

天啓7年十月六日 義禁府都事 丁卯

1627년 경유공이 받은 조봉대부 교지이다. 품계(品階)만 기재되고 관직이 기재되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무품(無品)이었던 자에게 품계만을 내리는 경우이거나 관직자에게 자급을 올려주되, 그에 맞는 관직이 아직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 작성된 방식이다. 조봉대부(朝奉大夫)는 조선시대 종사품(從四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낙음공(洛陰公) 주손(胄孫) 31세 종규(鍾逵)가 소장하고 있음.

 

 

천계8(天啓8)

 

 

敎旨

都慶兪爲朝散大夫者

天啓八年正月 日 義禁府都事 戊辰

1628慶兪公朝散大夫교지이다. 명 희종의 연호 천계(天啓)1627년까지 사용되었으나 교지가 정월에 작성되어 천계 8년으로 기술된 것으로 보인다.

 

낙음공(洛陰公) 주손(胄孫) 31세 종규(鍾逵)가 소장하고 있음.

 

 


 

낙음공(洛陰公)이 봉산 군수재임 시 조칙(詔勅)을 맞이하는 그림.

낙음공(洛陰公) 종중(宗中)에서 국학진흥원에 기탁 함. (20119)

   

 

 

< 황간연조도 그림 >

 

 

황강연조도는 규장각 소장 의순관영조도이래 명사 영접을 기록한 희귀본이다. 황강(黃岡)은 황주(黃州)의 다른 이름이다. 황주군은 황해도 대동강 하류 평양 남쪽에 있는데, 황주 땅이 중국의 황강과 너무 닮았고 아름다워서 조선의 황강이라고 불렀다. 연조(延詔)는 중국황제의 조서와 칙서를 맞는 의례를 의미한다. 황강연조도는 명나라에서 1634(인조 12) 사례감 태감 노유녕을 칙사로 임명하여 소현세자의 책봉 고명과 면복 및 채단을 보냈던 배경에서 제작된 작품이다. 황강연조도는 황주에서 명사 일행을 영접하였던 원접사와 종사관을 비롯해 관반으로 동원된 황해관찰사 오숙 이하 황해도 지역 지방관 명단이 좌목에 상세히 적혀 있어 그림의 제작 배경을 추정하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낙음공께서는 봉산군수로서 사절단을 맞이하였다. 황강연조도가 그려진 1634년을 전후한 시대적 배경은 명과 후금이 주도권 다툼을 하던 명청교체기로, 조선과 중국 간에 긴박한 대외 관계가 전개되던 때이다. 1634년 조선에 파견된 명나라 태감 노유녕은 조선의 영접 의주(儀註)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인정물품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정묘호란 이후 황폐한 조선의 경제 상황에 큰 부담을 주었다.

 

이 그림은 2011821KBS 프로그램 ‘TV쇼 진품명품에서 방영 되었으며 3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정받았다.

 

황강연조도가 그려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황주성의 남문을 중심으로 성관내부에는 병마절도사가 머무르던 병영과 병마우후(兵馬虞候)가 머무르던 중영등 군영을 비롯하여 목사가 집무하던 아사(衙舍)가 있다. 또한 객사인 제안관(齊安館)과 중앙에 종각이 있다. 성 동쪽에는 월파루(月波樓)가 있다. 남문 앞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남천(南川)이 흐르고 남천위에는 정자선이 띄워져 있다. 남천바로 옆에 병영의 훈련원이 있고, 성문 밖에 명사의 휴식과 연조준비를 위한 막차(幕次)가 두군데 설치되어 있다. 성내 깃발은 병영의 상징물이다. 황주성을 중심으로 주변산수는 거의 생략하여 조선 관반과 명사의 행렬이 성문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보다 근경으로 부각시켰다. 행렬의 맨 앞은 황해도관찰사 오숙, 황주 영위사 박노를 비롯한 기마한 관반 17명을 마두(馬頭;역마(驛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사람)등 원역(員役) 18명이 호위하고 있다. 양산을 받치고 기마한 관원 3명은 양관(梁冠)에 적초의(赤綃衣)를 입은 조복(朝服) 차림으로 원접사 김신국, 종사관 구봉서와 정태화로 추증된다. 원접사 일행 바로 뒤로 황제의 의장을 상징하는 황의장(黃儀仗)이 등장하는데, 의장기, 황양산, 은횡과(銀橫瓜), 은립과(銀立瓜), (), () 등을 든 의장대가 앞서고 황제의 칙서를 실은 용정(龍亭)이 따른다. 의장대에 소속된 인원은 25명이며, 용정뒤에는 전립(氈笠)을 쓴 군복차림의 나장(羅將) 5명과 원역 5명이 그려졌다. 인물복식과 옥우는 녹색, 적색 등으로 비교적 진하게 체색되었다.

 

도경유 (都慶兪) 1596~1637

증병조참판(贈兵曹參判) 용천군수(龍川郡守) 원량(元亮, 17)의 삼자(三子)이고, 경상좌우후(慶尙左虞侯) 흠조(欽祖)의 손자이며, 자는 내보(來甫), 호는 낙음(落陰), 취애(翠厓) 도응유의 동생이다. 한강(寒岡), 낙재(樂齋) 및 모당(慕堂) 손처눌(孫處訥) 세 선생 문하에 수업하였고, 1624년에 사마시에 급제하였으며, 이듬해 와룡산 남쪽에 낙음정사(烙陰精舍)를 지어 강학(講學)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丁卯胡亂) 시 동궁(東宮)의 남원행가(南原行駕)를 호위(扈衛)하고 환궁(還宮)후 의금부도사(義禁府都使)로 특제(特除;특지(特旨)로써 벼슬을 시킴)되었다. 그 후 임금을 범하려는 두 역적을 토벌(討伐)하여 그 공훈으로 영사일등공신(寧社一等功臣)에 참록(參錄)되었다. 1629년 은율(殷栗), 하양현감(河陽縣監) 및 봉산군수(鳳山郡守) 등의 수령으로 선치(善治)하였는데, 은율(殷栗)에서 선생께서 어버이가 늙어서 모친 곁에서 봉양하길 진주(陳奏)하였더니, 임금께서 특별히 명하여 하양현감(河陽縣監)으로 임지를 바꾸어 제수하시었다. 유사(有司)가 집이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들어 부당하다고 아뢰었는데,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백리도 역시 집 가까이를 꺼리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셨으니, 대개 특수하신 성은(聖恩)에서 나온 것이었다. 1634년에 평양서윤(平壤庶尹)으로 옮겨 임명되시니, 봉산군민(鳳山郡民)군수도경유만고엄명청덕비(郡守都慶兪萬古嚴明淸德碑)”라는 거사비(去思碑)를 세워 재임시의 치덕(治德)을 칭송(稱頌)하였다. 평양 재임시에는 정묘호란(丁卯胡亂)에서 피납되어, 청나라에 억류(抑留)된 포로환수의 도차사(

< 평양서윤 경유의 표창장 >

 

諭平壤庶尹都慶兪

今觀暗行御史趙壽益狀啓爲政公明律己廉簡民瘼必祛軍政亦修凡作事審察

物情務在便民事無不擧極爲可嘉特表裏一襲爾其領 故

崇情八年(1635)十二月二十六日

 

내용 ; 유지(諭旨; 임금이 내리던 명령서) 평양서윤 도경유. 지금 암행어사 조수익의 장계를 보건대, 정사를 시행함이 공정 명확하고 자신을 다스림이 청렴 간결하여 백성들의 고통이 반드시 제거되고 군정 또한 정비되었다. 무릇 일을 함에 물정을 깊이 살피고 백성을 편하게 하기에 힘써서 일이 거행되지 않음이 없으니 지극히 가상하다. 주상이 특별히 겉옷과 속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16351226

律己 안색(顔色)을 바로잡아 엄정(嚴正)히 함  

자기자신(自己自身)을 다스림

 

낙음공(洛陰公) 주손(胄孫) 31세 종규(鍾逵)가 소장하고 있음.

 


 

敎旨

鄭氏爲淑夫人者

庚辰 十一月 日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 經筵參贊官 都慶兪妻 依大典從夫職

 

慶兪공의 부인 정씨를 숙부인으로 봉한다는 교지이다. 숙부인(淑夫人)은 부군 慶兪공이 정 3품 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로 증직되었으로 받은 봉작이다. 연호를 쓰지 않고 간지인 庚辰(1640)을 사용하였다. 병자호란(163612~16372) 이후 약 5년간 교지에 간지를 사용하다가 1642년부터 다시 청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간지를 사용한 이유는 병자호란패배 이후 반청(反淸)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에 청의 연호를 사용하였으나 예외적으로 간지를 기록한 경우는 교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병자호란과 관계가 있는 인물이었다.

 

 

 

 

 

약오공 도영하 문과급제교지(藥塢公 都永夏 文科及第敎旨)

 

숙종13(1687) 도영하가 문과병과에 18위로 급제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지이다.

 

敎旨

幼學都永夏文科丙科 第十八人及第出身者

康熙二十六年十月二十二日


 

약오공 도영하 통정대부교지(藥塢公 都永夏 通政大夫敎旨)

 

 

敎旨

都永夏爲通政大夫者

雍正十二年正月初四日

年八十已行四品加資事 承傳

 

영조12(1734) 도영하를 정삼품 통정대부에 임명한다는 교지이다. 년 세가 팔순이고 이미 4품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정삼품에 임명(加資)하는 임금님의 명을 받아 전한다(承傳)는 내용이다. 승전(承傳)은 승전원과 승전색이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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