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 운영 회칙
종재관리 위원회 회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대종회 운영 회칙
제1장 총칙(總則)
제1조 (명칭) 본회는 ‘성주도씨 대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성주도씨 대종중을 대표하여 조상의 유덕(遺德)을 계승(繼承), 위선(爲先) 숭사(崇事)를 수행하고, 재산관리 및 일족(一族)의 발전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내에 둔다.
제4조 (자격) 본회의 회원이 될 자격은 성주도씨 종인(宗人)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상의 유덕 천양(闡揚)에 관한 사업
2. 오족(吾族)의 명예에 관한 사업
3. 일족의 돈목(敦睦) 강화와 장학(槳學) 교화(敎化) 사업
4. 대종중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사업
5. 총회·이사회 및 종중재산관리위원회(宗中財產管理委員會)에서 의결(議決)된 사업
제6조 (구성) 본회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종중재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7조 (지역종친회) 본회는 지역종친회를 둘 수 있으며, 이를 지원 육성한다.
제8조 (장부) 본회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備置)한다.
1. 회칙(會則)
2. 회의록(會議錄)
3. 임원명부(任員名簿)
4. 사업관계 서류(事業關係 書類)
5. 금전출납부(今錢出納簿)
6. 재산목록(財產目錄)
7. 비품대장(備品臺帳)
8. 증빙서류(證憑書類)
9. 예산(豫算) 및 결산서류(決算書類)
10. 상훈대장(賞勳臺帳)
11. 사무인계인수서철(事務引繼引受書綴)
제2장 임원(任員)
제9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총무, 재무, 홍보, 전례, 장학 각1명
3. 고문 및 자문위원:약간명
4. 감 사: 2명
5. 이사 및 실무이사
제10조 (임원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임기 만료 직전 이사회(特別 理事會)에서 선출(選出)하여 총회의 인준(認准)을 받는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推薦)으로 총회의 인준(認准)을 받는다.
3. 종중재산관리위원장(宗中財産管理委員長)은 대종회 회장이 겸임한다.
4. 고문은 원로 종인 중에서 회장단의 결의(決議)로 추대(推戴)하고, 20년 이상 이사를 역임하고 연령이 70세가 되면 자동으로 추대된다.
5. 자문위원은 역대 회장 및 대종중종무관리위원회 위원장(大宗中宗務管理委員會 委員長)이 자동으로 추대된다.
6. 기타 임원은 본인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무를 협의하고, 소속 실무이사(實務理事)의 회무 집행을 지도, 협조하며 총무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다른 실무이사가 주관하지 않은 회무 전반을 관리 운영한다.
4. 재무이사는 일반회계 및 종중재산 특별회계, 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수입, 지출, 예산, 결산 등 재정 일절을 담당한다.
5. 홍보이사는 회지·종보의 발행, 기타 본회 및 오종의 홍보에 관한 회무를 담당 한다.
6. 전례이사는 선조숭봉(제사,묘사)과 일반 종사의 계획, 추진 및 각지 종문과 종친 단체의 협의 종무를 관리 유지 발전에 관한 회무를 담당한다.
7. 장학이사(將學理事)는 오족(吾族)의 후예(後裔)를 위한 장학금의 조성 및 장학생의 선발 등에 관한 회무를 담당한다.
8.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임원의 자문에 응한다.
9.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장 회 의
제13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定朞總會), 임시총회(臨時總會) 및 이사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5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정(決定)를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년 2회로 하되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모든 의결(議決)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決定)한다.
제15조 (총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決定)한다.
1. 예산 및 결산(決算) 승인
2. 임원 선출 및 인준(認准)
3. 회칙 개정
4. 기타 필요 사항
제16조 (이사회)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 심의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諸般) 사항
4.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17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역할과 기능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 정
제18조 (수입) 본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총회 회비(總會 會費)
2. 이사회비(理事會費)
3. 특별 찬조금(特別 贊助金)
4. 기타 수입
5. 종중재산 특별회계의 수입(宗中財產 特別會計의 收入)
6. 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수입(學基金 特別會計의 收入)
제19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 (특별회계) 본회에 종중재산과 장학기금을 특별회계로 둔다.
제2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임기 초년 3월 1일부터 임기 말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장 상 벌
제22조 (시상) 본회의 육성 발전에 공이 많은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決議)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징계) 본회의 중대한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決議)를 거처 임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附則)
1. (경과 규정) 성주도씨대종친회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본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성주도씨대종친회 회칙과 대종중종무관리위원회 회칙은 대종회 회칙이 시행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3. (관례 원용) 본 회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반 통상관례(一般 通常慣例)에 따른다.
4. (회칙 시행) 본 회칙은 200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8년 5월 17일 제21조를 개정하고 동일부터 시행한다.
성주도씨대종회 종중재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성주도씨 대종회 종중재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각 파별로 추천한 위원 32명과 대종회 회장 및 재무부회장으로 한다. 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전체 정원중 결원된 위원 범위내에서 파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되 1개 종파의 정원이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목적) 본 위원회는 종중재산관리, 위선사업의 계획과 추진, 기타 종중과 관계되는 사업을 협의 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임원 및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명:위원장은 대종회장이 겸하며,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지휘 감독하며,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 1명:대종회 재무부회장이 겸임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3. 간사 1명:대종회 재무이사가 본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한다.
제5조 (임기) 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임기 중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3월 초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의결정족수) 본 위원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본 위원회의 재산 처분 또는 취득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금전 관리)
1. 본 위원회 소관의 금전은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 (부동산 및 분묘의 관리)
1. 종중 소유부동산은 최선의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며, 공부상 등재된 사항은 수시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2. 종중 소유 종산내에 타인은 물론 일족이라 할지라도 사인이 분묘를 개설하거나 사유의 기존 분묘에 대한 석물 공사나 기타시설물 설치 등을 일절 금지하며,
대종 종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중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決議)를 거친 후 이를 집행 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 및 서류 비치)
1. 본 위원회는 운영의 경과 및 소유 재산과 경리 현황을 치경당 향례, 대종회 이사회 및 총회시에 보고한다.
2. 각종 회의는 그 근거를 보존키 위해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한 절차에 준하여 날인 혹은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한다.
3. 본 위원회는 다음 장부를 비치 보관한다.
가. 부동산 등기 등사철(不動產 登記 謄㭒綴)
나. 회의록철(會㕒錄綴)
다. 기타 중요 서류(其他 重要 書類)
부 칙(附 則)
1. 성주도씨대종중종무관리위원회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를 준용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6월 10일부로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8년 5월 17일 제6조를 개정하고 동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9년 5월 17일 제8조 2항을 개정 하고 동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9년 5월 17일 개정하고 동일부터 시행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 1조 (명칭) 본 위원회는 성주도씨대종회(이하 “대종회”라 칭한다)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칭한다) 운영관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대종회의 특별위원회로서 홈페이지의 유지관리 개발 운영을 통해 대종회를 널리 알리고, 각 지역 종친회 및 행사를 홍보하여 일가간의 화합과 숭조은위(崇祖恩衛)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성주도씨대종회 회관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위원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홈페이지(다음카페, 인터넷족보 포함) 설치운영
2. 홈페이지(다음카페, 인터넷족보 포함) 정보기록 및 관리
1) 홈페이지 자료등재 : 대종회행사 및 각 지역종친회와 파종회 행사의 홍보 행사사진 등재 및 홈페이지 내용 보완 등
2) 종원간의 정보교환 및 대종회에 관한 의견 개진을 돕고 중요사항을 정기적으로 대종회 총회 시 보고
3) 인터넷족보 신규 수단 및 내용 수정사항 수시 접수 및 처리
제 5조 (회원) 회원관리 규정과 열람비 및 수단비 관리규정
1. 회원은 성주도씨 종원에 한하며, 열람비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2. 수단비
1) 신규수단의 경우 수단비는 남녀 구분 없이 관(冠)∙동(童) 공히 10,000원으로 한다. 단 서(壻)와 부(婦)는 5,000원으로 한다. 경모록 수단 자료는 건당 100,000원으로 한다.
2) 수단 및 수정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대종회 공용 양식지(첨부문서 참조)를 통해 접수한다.
3) 접수된 사항은 본회 사무소에서 확인 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날인한 공문을 통해서, 업체에서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4) 접수는 수시로 하되, 자료의 업데이트는 6개월에 1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기 등재자의 자료 수정비용은 무료로 한다. 단 추가등재는 수단비를 지불한다.
3. 컨텐츠 이용료 : 문헌 및 사진 등의 종친회 고유의 저작권에 관련된 컨텐츠의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은 각 컨텐츠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며, 이용자의 이용목적에 관해 본 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 승인을 할 수 있다.
제 6조 (임원)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명 (당연직으로 대종회장이 겸임한다)
2. 부위원장 : 1명 (대종회 홍보부회장이 겸임한다)
3. 운영위원 : 5명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하고, 1명은 대종회 집행부 임원중에서, 나머지 2명은 자문 고문 등 집행부 외에서 선임한다)
4. 간사 : 1명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역할을 수행하고, 대종회 실무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수당을 지급한다)
제 7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임원은 대종회 임원회의에서 추천 및 의결로 선임하며, 임기는 대종회장의 임기년도에 준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 (직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대종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본 위원회의 운영자는 게재할 정보의 내용과 게시판의 부당한 게재사항을 심사하고 접수된 인터넷족보 수단을 검증한다.
4. 본 위원회의 운영자는 홈페이지에 게재할 정보를 검토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게재하고,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을 수시로 숙독하여 부당 부실한 정보는 제 10조에 의거 처리한다.
5. 위원장 및 운영자는 대종회정보 보호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회의 모든 사항 및 홈페이지, 인터넷족보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대종회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즉시 파면하며, 민사형사상 책임을 진다.
6. 본 위원회의 운영자는 홈페이지 회원관리 및 종원의 업체 광고비 및 수단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행정 및 회계 상의 책임을 진다. 행정 및 회계 상 문제 발생시 7일 이내에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보고 하여야 한다.
7. 6항의 문제발생시 운영위원회에서는 문제 책임자를 파면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9조 (정보 게재 내용) 대종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내용은 인터넷 족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토록 한다.
1.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
1) 대종회, 지역별 종친회 및 파종회의 원류와 개요, 문헌, 유물/사적지, 인물을 소개하고, 대종회 종기/종훈, 임원과 장학회 소개, 인터넷 족보검색 등으로 크게 나누며 종원과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공지사항과 질의응답을 위한 두 개의 게시판을 홈페이지에 구현하고, 기타 게시판 및 종사 관련 내용 및 보학 관련 자료, 유림단체 관련 자료 등은 대종회 다음카페를 통해 게재한다.
2) 홈페이지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게재한다.
(1) 원류와 개요, 선계의 계통, 유적 등은 대동보에 등재된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종회의 조직 및 동정 등의 사항은 본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된 사항만을 게재한다.
(3) 선계 및 유적사항은 반드시 본 위원회 결의가 있는 것에 한하고, 기타 사항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2. 네티즌이 게시판 기타 난에 게재할 사항
1) 게시판 등을 방문 할 네티즌은 회원가입 양식에 따라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거짓 없이 올바르게 기재해야 한다.
2) 게재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저속한 용어 사용을 금하며, 일가로서의 긍지와 사회에 귀감이 되는 건실하고 교육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3. 인터넷 족보에 게재할 내용
성주도씨 대동보인 계사보(癸巳譜, 2013년 발행)에 등재된 내용에 한한다.
제 10조 (게재 불가한 정보와 처리)
1. 게재 불가한 정보
1) 출처가 불확실한 내용의 정보 또는 폭로성의 글
2) 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선계 및 유적의 개인 논증
3) 일가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할 허위 정보
4) 저속한 용어나 정부지정 이외의 한자를 한글로 병기하지 않은 글
5) 상업광고에 해당하는 글
6) 기타 편협 된 정치, 종교성의 내용 또는 상식에 어긋나는 글
2.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불가한 정보의 처리
1) 색출된 불량정보는 운영자가 1차 검토하여 우선 삭제하고, 별도로 관리 한 후 운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부 사이트 관리 기관에 고발 할 수 있다.
2) 허위 또는 일가간의 불화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운영자가 임시 삭제하여 별도 관리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후속조치를 취한다.
제 11조 (위원회의 권한)
1. 규정의 개정
2. 홈페이지(인터넷 족보 포함)에 게재 불가능한 모든 정보의 심의 결정
3. 기타 홈페이지(인터넷 족보 포함) 유지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제 12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대종회, 지역종친회, 파종회 및 각 종원의 지원금
2. 홈페이지 종원의 업체 광고비 및 찬조비
3. 인터넷족보 등재 수단비
4. 대동보편찬위원회로부터 승계된 자금
제 13조 (결산보고)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 관리에 대한 세입 세출의 결산을 대종회 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조 (회계년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대종회에 준한다.
제 15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게재된 정보는 이 규정에 의거 처리된 것을 간주할 수 있으며, 산하 각 지역 종친회 및 파종회 홈페이지 운영도 이 규정에 준하도록 권장한다.
부칙
제 1조 이 규정은 2016년 01월 30일 본회 심의 확정 후 시행한다.
제 2조 이 규정은 2016년 09월 26일 본회 심의 후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