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 운영 회칙

종재관리 위원회 회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대종회 운영 회칙

제1장 총칙(總則)

제1조 (명칭) 본회는 ‘성주도씨 대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성주도씨 대종중을 대표하여 조상의 유덕(遺德)을 계승(繼承), 위선(爲先) 숭사(崇事)를 수행하고, 재산관리 및 일족(一族)의 발전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내에 둔다. 제4조 (자격) 본회의 회원이 될 자격은 성주도씨 종인(宗人)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상의 유덕 천양(闡揚)에 관한 사업 2. 오족(吾族)의 명예에 관한 사업 3. 일족의 돈목(敦睦) 강화와 장학(槳學) 교화(敎化) 사업 4. 대종중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사업 5. 총회·이사회 및 종중재산관리위원회(宗中財產管理委員會)에서 의결(議決)된 사업 제6조 (구성) 본회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종중재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7조 (지역종친회) 본회는 지역종친회를 둘 수 있으며, 이를 지원 육성한다. 제8조 (장부) 본회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備置)한다. 1. 회칙(會則) 2. 회의록(會議錄) 3. 임원명부(任員名簿) 4. 사업관계 서류(事業關係 書類) 5. 금전출납부(今錢出納簿) 6. 재산목록(財產目錄) 7. 비품대장(備品臺帳) 8. 증빙서류(證憑書類) 9. 예산(豫算) 및 결산서류(決算書類) 10. 상훈대장(賞勳臺帳) 11. 사무인계인수서철(事務引繼引受書綴)

제2장 임원(任員)

제9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총무, 재무, 홍보, 전례, 장학 각1명 3. 고문 및 자문위원:약간명 4. 감 사: 2명 5. 이사 및 실무이사 제10조 (임원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임기 만료 직전 이사회(特別 理事會)에서 선출(選出)하여 총회의 인준(認准)을 받는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推薦)으로 총회의 인준(認准)을 받는다. 3. 종중재산관리위원장(宗中財産管理委員長)은 대종회 회장이 겸임한다. 4. 고문은 원로 종인 중에서 회장단의 결의(決議)로 추대(推戴)하고, 20년 이상 이사를 역임하고 연령이 70세가 되면 자동으로 추대된다. 5. 자문위원은 역대 회장 및 대종중종무관리위원회 위원장(大宗中宗務管理委員會 委員長)이 자동으로 추대된다. 6. 기타 임원은 본인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무를 협의하고, 소속 실무이사(實務理事)의 회무 집행을 지도, 협조하며 총무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다른 실무이사가 주관하지 않은 회무 전반을 관리 운영한다. 4. 재무이사는 일반회계 및 종중재산 특별회계, 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수입, 지출, 예산, 결산 등 재정 일절을 담당한다. 5. 홍보이사는 회지·종보의 발행, 기타 본회 및 오종의 홍보에 관한 회무를 담당 한다. 6. 전례이사는 선조숭봉(제사,묘사)과 일반 종사의 계획, 추진 및 각지 종문과 종친 단체의 협의 종무를 관리 유지 발전에 관한 회무를 담당한다. 7. 장학이사(將學理事)는 오족(吾族)의 후예(後裔)를 위한 장학금의 조성 및 장학생의 선발 등에 관한 회무를 담당한다. 8.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임원의 자문에 응한다. 9.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장 회 의

제13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定朞總會), 임시총회(臨時總會) 및 이사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5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정(決定)를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년 2회로 하되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모든 의결(議決)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決定)한다. 제15조 (총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決定)한다. 1. 예산 및 결산(決算) 승인 2. 임원 선출 및 인준(認准) 3. 회칙 개정 4. 기타 필요 사항 제16조 (이사회)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 심의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諸般) 사항 4.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17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역할과 기능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 정

제18조 (수입) 본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총회 회비(總會 會費) 2. 이사회비(理事會費) 3. 특별 찬조금(特別 贊助金) 4. 기타 수입 5. 종중재산 특별회계의 수입(宗中財產 特別會計의 收入) 6. 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수입(學基金 特別會計의 收入) 제19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 (특별회계) 본회에 종중재산과 장학기금을 특별회계로 둔다. 제2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임기 초년 3월 1일부터 임기 말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장 상 벌

제22조 (시상) 본회의 육성 발전에 공이 많은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決議)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징계) 본회의 중대한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決議)를 거처 임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附則) 1. (경과 규정) 성주도씨대종친회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본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성주도씨대종친회 회칙과 대종중종무관리위원회 회칙은 대종회 회칙이 시행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3. (관례 원용) 본 회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반 통상관례(一般 通常慣例)에 따른다. 4. (회칙 시행) 본 회칙은 200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8년 5월 17일 제21조를 개정하고 동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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