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9년 부군인 원량공이 종2품에 해당하는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증직을 받았기 때문에 대전에 의거해 정부인으로 한다는 교지이다. 정부인은 조선 왕조 때 정 · 종이품 문무관 아내의 품계로 숙부인(淑夫人)의 위, 정경부인의 아래 품계이다. ‘의법전(依法典)’과 ‘의대전(依法典)’은 당상관처고신식(堂上官妻告身式)과 추증식(追贈式)에 사용되었는데 ‘의대전(依大典)’이 사용된 시기는 1542년에서 1679년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추증이나 종부직(從夫職)을 규정한 법전이 경국대전(經國大典)하나였으므로 이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이후 “전록통고(典錄通考)”가 반포되면서 1691년부터는 ‘의법전(依法典)’을 사용하였다.